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안녕하세요? 독자여려분,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혼부부들이 내집마련 또는 전세 등으로 통해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란?
대출 자격
-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8천5백만원 이하
- 주택 기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비이용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
-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출 한도/금리/기간/상환방식/신청시기
최대 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2.15% ~ 연 3.25%입니다
기간 및 상환방식
-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부담 비용 및 중도상황 수수료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인지세 외에는 없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감정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의 경우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고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서류
대출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금액증명서
- 재산세과세증명서
- 주택매매계약서
대출 시 유의사항
-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정부지원 대출이므로 일반 주택자금 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장점이 있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로우니 상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대출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무직자 대출], [신용불량자대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